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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2006년 8월 16일 15시 시청강당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75명 참석
2006-08-16 15:46:19

◦영주시는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동법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영주시에 적합한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영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진다..

◦2006년 8월 16일 15시 영주시청 강당에서 개최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최종보고회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등 75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데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3월부터 (재)한국경영연구소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사회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를 4, 5월에 실시하여 설문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초안이 작성 되었으며,

◦6월 19일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 1차 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따른 설문조사 및 욕구조사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6월 29일 분과별회의 및 실무협의체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이 제안되었다.

◦또한, 7월 14일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차보고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이번 최종보고회 이후 공고절차를 거친 다음 9월 초순경에 2007년~2010년까지의 중기 영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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