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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지원사업 하반기 추가접수
2006-07-10 10:03:24
◦영주시보건소는 지난 3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불임부부 지원사업 하반기 추가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2인 가족 기준 419만원, 직장보험료 납입액 9만2천960원, 지역보험료납입액 12만9천420원) 미만인 가정이어야 하고 특히,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접수기간은 8월 31일까지로 불임진단서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등을 첨부하여 영주시보건소 예방담당(☎639-6475)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2차 시술은 1차 불임치료 시술확인서를 제출 후 기간 없이 2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하고 최대 2회 3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까지 지원가능한데, 시술비가 지원 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한다.

◦한편, 영주시는 지난 3월부터 불임부부 지원사업(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을 시작한 이후 5월말까지 32명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전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여 1차 시술 중에 있으며 2명은 임신에 성공을 하였다.

◦또한, 영주시에서는 출산 후 모성 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와 출산 장려를 위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는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후 60일 이내에 도우미를 2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파견하는 것으로 쌍생아 출산 가정에는 3주(15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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