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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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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상향 조정
2006-06-28 18:27:49
◦영주시는 출산 후 모성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와 출산 장려를 위한 출산지원 국가시책 사업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후 60일 이내에 도우미를 2주(월~금, 09:00~18:00) 파견하는 것으로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5일)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내용은 산모의 식사∙영양관리∙좌욕 등의 건강관리와 모유 수유지도 및 신생아 돌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산모의 요청에 따라 범위 내에서 요일조정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30%이하 출산가정으로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부터 지원하던 것을 첫째아 출산 가정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는데,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18등급(31,930원) 직장가입자 18등급(33,600원)이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으로는 신청서 1부, 의사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보건소 임산부 등록자는 생략), 건강보험카드, 보험납입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보건서에 제출하면 되는데 출산 2개월 전부터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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