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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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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모범음식점 신청 접수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청 민원봉사과
2006-04-17 08:56:13
◦영주시에서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적 개선을 유도하고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여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제 정착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개업(지위승계 포함)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에 대하여 모범음식점을 신청∙접수한다.

◦모범음식점은 깨끗한 주변 환경은 물론, 위생적인 조리장, 원재료의 적정보관 및 친절한 종업원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등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과 좋은식단제 이행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업소에 한하여 지정하게 되는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받기를 원하는 일반음식점에서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지정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후 (사)한국음식업중앙회영주시지부 또는 시청 민원봉사과 위생민원담당으로 신청하면 각종 제반 사항을 확인한 후 적격업소를 선정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게 되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상·하수도료 30% 감면과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1년간 출입∙검사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2005년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아 현재 운영중인 업소는 68개소로 이들 업소에 대해서도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여 재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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