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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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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2006년 3월 14일 출생자부터 출산장려금 지급키로
2006-03-20 09:25:00
◦영주시는 지난 3월 14일 영주시 조례 제553호 영주시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2006년 3월 14일 출생자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여 인구를 증가시키는 한편, 관내에서 출생하는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장려금을 지원한다.

◦전국 출생아수는 1970년, 1,007천여명, 2000년 637천여명, 2003년 493천여명 1970년대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영주시 출생아수도 전체인구에 비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부터는 1,000명 이하로 매년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4억5천여원의 예산을 들여 3월14일부터 출생한 출생아를 대상으로 첫째·둘째는 각 5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신생아 순서별로 차등 지원할 방침인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모가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거주를 하여야 한다.

◦한편, 시에서는 이 밖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금 40만원과 불임부부 1인기준 최대 차상위 계층 부부에게 300만원, 의료급여자 부부에게 510만원의 시술비를 계획이다.

◦그 외에 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기초검사 및 체계적인 산전관리를 비롯해 신생아 정신박약을 예방하기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무료검사 6종을 확대하고, 임산부 철분제, 전염병예방접종 및 영유아 영양제를 지원하는 등 출산ㆍ양육지원과 더불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추진으로 국가의 저출산 정책에 부응하고 엄마와 아기 평생 건강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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