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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국번없이 128로
2006-01-19 17:57:30
◦영주시에서는 설 연휴 기간 중 산업체의 휴무에 따라 환경관련시설의 관리 소홀로 인해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06. 1. 16 ~ 1. 30)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행위로서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및 자동차 매연 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자연훼손 등이다.

◦신고방법으로는 국번없이 128(휴대전화 이용시에는 지역번호+128)을 누르면 도 또는 시·군으로 자동연결 되는데, 내용으로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해야 한다.

◦한편, 시에서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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