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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흥동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가흥동 영구임대주택, 9월 18일까지
2004-08-20 18:23:47
o 영주시에서는 가흥동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신청 받고 있다.

o 신청대상은 영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모·부자가정 등 저소득층 세대가 신청 가능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나 영주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가정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o 금번에 공급코자 하는 영구임대주택은 12평형으로 9월 1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순서대로 입주시킬 계획이다.

o 한편 시에서는 무주택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세입주보증금,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금을 일정기간 동안 무이자로 대부해 주는 등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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