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메뉴열기

문화관광

상위 의료급여 특례 신청
2004-03-29 18:39:43
영주시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가 금년 4월 1일부터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부양의무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중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초과 120%이하이고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로 가구원 및 친척, 이해관계인 등이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금년 가구규모 최저 생계비는 월 1인 가구 368,226원, 2인 가구 609,842원, 3인 가구 838,796원 등으로 월 소득이 1인 가구의 경우 441,871원, 2인 가구 731,810원, 3인 가구 1,006,555원 이하이면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에 해당된다.

시에서는 신청시 구비서류는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 대차계약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의료비 지출영수증, 진단서 등이며, 신청 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상담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