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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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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시민건강 증진 기반 구축 나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진료거부행위 등<br>특별 지도 점검
2004-03-26 12:30:41
영주시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약국 및 의원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4월 7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약국 39개소, 의원 70개소 등 총 109개소를 대상으로 △약국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약사의 위생복 및 명찰 착용 여부, △종업원이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 착용 여부, △치아교정, 라식, 미용성형 등 비 급여 항목만 진료하는 행위,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 금품제공, 교통편의 제공 등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되며, △의약품 도매, 변질, 손상 및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판매 등 판매질서 규정 준수 상태, △판매금지 의약품 취급여부, △국가검정의약품 또는 방사성의약품 취급여부, △용기 등 표시기재사항 규정준수 상태, △오·남용 우려약품 취급 여부 등 약품 판매 및 보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 점검하게 된다.

시에서는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하기로 하는 한편,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약국 의원의 자율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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