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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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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2004-02-14 12:58:42
영주시에서는 농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농지소유면적 10,000㎡ 이하농가의 0∼5세까지의 영유아로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한 국공립·민간·직장·가정보육시설 및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국공립·사립유치원 연령별 보육료의 50%수준(5세는 100%)을 지원하게 되며, 영유아보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교육비 지원을 받는 아동의 경우 제외된다.

시에서는 양육비 지원대상 농업인의 경우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통장이 농업인 여부, 영유아보육시설 이용여부 등을 확인하고 읍면동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고 밝히고 지원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제외대상자가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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