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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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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2003-11-12 17:20:05
영주시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상거래 확립을 위하여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1월 15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관내 약국 40개소를 대상으로 △등록증 또는 허가증과 면허증 비치상태, △관리약사 근무 및 관리상태, △무자격 약사의 조제판매 여부, △시설 기준 적합여부, 조제 및 약국 제제의 제조행위 적합여부, △의약품 도매, 변질, 손상 및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판매 등 판매질서 규정 준수 상태, △판매금지 의약품 취급여부, △국가검정의약품 또는 방사성의약품 취급여부, △용기 등 표시기재사항 규정준수 상태, △오·남용 우려약품 취급 여부 등 약품 판매 및 보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 점검하게 된다.

시에서는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하기로 하는 한편,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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