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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정
2003-06-30 09:17:11
영주시에서는 국민건강의 증진 및 비흡연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을 7월 1일부터 실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연시설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23개 시설과 어린이집 37개소이며, 금연시설에서 흡연할 수 있는 장소는 옥상, 옥외계단, 운동장 등 실외이다. 금연구역은 △시청건물의 사무실, 회의장, 강당, 로비, 복도, 화장실, 실내계단, △운동장은 1천명 이상 규모의 실내 및 실외 체육시설의 관람석, 통로, 복도, 화장실, 실내계단, △시민회관의 객석, 관람객 대기석, 사무실, 복도, 화장실, 실내계단, △소백산풍기온천의 탈의실, 목욕탕 내부, 복도, 화장실, △구내식당 등이다.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7월 1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하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건물,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은 금연 시설로, 복합건축물 및 사무용건축물의 사무실, 회의장, 강당, 관광숙박업소의 현관 및 로비, 사회복지시설의 거실, 목욕장의 탈의실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에는 잘 보이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2-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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