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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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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부정수급자 신고센터 운영
2003-03-18 17:43:01
영주시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보호강화와 부정수급자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부정수급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사실상 생계가 어려워 수급권자로 추정되는 경우와 소득·재산 등을 은닉하여 부정수급자로 추정되는 경우 등으로 대상자가 있을 경우 시민 누구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시청 사회복지과로 신청하면 수급권자 신청 안내 및 해당읍면동에 통보하고 수급권자 여부를 조사하여 시에 책정 조치하고 부정수급자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현지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자로 판명되면 보장중지와 동시에 보장비용을 회수하게 된다.

영주시에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2001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기초생활보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수급권자가 읍면동에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생계가 어려워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가 된 자를 색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복지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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