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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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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밭 농업 직불제사업 신청하세요
2012-05-02 09:52:55
영주시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2012년 밭농업 직불제 신청을 받고 있다

이사업은 쌀농사에만 지급하던 직불금을 올해부터 밭 농업을 하는 농업인에게 주요 식량작물의 생산유지를 위해 소득이 낮아 생산이 감소하는 작물 중 증산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신청자격은 밭 농업 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촌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이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밭(전,田)이면서 올해 밭 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쌀 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및 농지전용협의농지, 택지개발지구 지정농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이거나, 대상품목 재배면적이 1000㎡미만인 사람은 신청 할 수 없다.

지급단가는 1만㎡당 40만원(㎡당 40원)이다. 농업인은 최대 4만㎡까지 농업법인은 10만㎡까지 지원된다.

대상작물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등 7개 동계작물과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밭녹두, 기타두류(완두,강낭콩,동부), 조사료(유채, 귀리 등), 땅콩, 참깨, 고추 등 13개 하계작물 등 모두 20개 작물이다

영주시에서는 이번 사업은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과 생산유지를 위해 시행되는 만큼 밭작물 농업인에게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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