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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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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영주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신청 접수
2012-04-14 15:12:23
영주시는 오는 4월 16일부터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2012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쌀직불금 지급대상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며 대상농지는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다. 하천구역 안의 농지, 전용허가․전용신고,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산업단지의 농지는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가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후계농과 전업농, 1ha이상 논을 2년이상 경작한 농가, 직불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농사를 이어받은 승계농업인은 위 기간에 쌀직불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농업이 주업이면서 1ha이상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이상,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2년 넘게 논 1,000㎡이상 경작한 경우 중 하나를 입증해야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단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연간3,700만윈을 초과하는 부업농이나 논 면적이 1,000㎡미만인 농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업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ha당 74만6,000원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ha당 59만 7,000원의 고정직불금이 지원된다. 변동직불금은 올해 쌀 수확기의 평균가격에 따라 2013년 3월 경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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