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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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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에너지 사용 제한 위반시설 단속실시
- 12.23일부터 위반 건물, 관련업소 과태료 부과 -
2011-12-19 11:47:49

영주시에서는『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1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난방온도 20℃제한〃,〃네온사인 사용금지〃에 대하여 계도기간(‘11.12.15 ~ 12.22)을 거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일반용·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100kw~999kw이상 전력다소비 건물 89개소와 1,000kw이상 건물 7개소, 네온사인을 사용하는 관내 모든 서비스업체이며, 단속기준은 건물실내 난방온도 20℃이하, 옥외광고물중 네온사인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오후 피크시간대(17시~19시) 및 19시 이후 하나의 사업장 당 네온사인 1개 이상 점등여부 이다.

또한 단속반을 통하여 에너지사용 위반시설은 동절기 비상수급기간( ~ ‘12.2.29)동안 1회까지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2회 위반부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최고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주시는 전력수급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속에 앞서 공공부문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참여가 전력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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