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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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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영주, 축산 농가 가축수매 실시
경계지역 내 소… 27일부터 실시 2월 중 우제류 이동제한 해제 예상
2011-02-01 16:34:25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이동이 제한된 영주지역의 소 수매가 1월 27일부터 실시되며 이동제한은 2월 중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영주시는 경계지역 내 비거세우 20개월 이상, 거세우 26개월 이상, 암소 60개월 이상 된 소를 대상으로 읍면동 축산농가의 신청을 받아 안동 새한 축산 도축장에서 수매를 실시한다.

또한 영주시에서는 한우를 대상으로 지난 2일 예방 1차 백신접종을 완료한지 한 달이 경과하는 2월 초부터 우제류 이동제한 조치 해제를 위한 혈청 검사용 채혈을 실시한다.

채혈실시는 1차와 2차로 나뉘어 실시되며 경계지역 우제류 가축에 대한 1차 채혈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면 경계지역의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2차로 위험지역 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될 시 단계적으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현재 영주시에서 운영 중인 방역초소와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한 도로폐쇄 구간은 추가 발생이 없는 지역에 한해 27일부터 점진적으로 해제하고 있으며 방역초소는 재정비를 통해 초소를 통합하여 운영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한편 영주시에서는 설 연휴를 맞아 귀성객 등의 통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방역초소의 탄력적인 운영과 인력배치를 통해 운영을 내실화하고 구제역뿐만 아니라 AI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방역활동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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