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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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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실시
2010-09-14 07:32:29
영주시에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을 경상북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으로 9. 13 ~ 9. 1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중점 지도・단속대상은 대형매장과 농축협판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원산지 대상표시 전 품목이며, 특히 제수용품, 수입농산물, 지역특산물을 중심으로 중점 실시된다.

주요 지도・단속 내용으로는 원산지 허위 표시와 원산지 미표시, 농산물을 특정지역의 특산물로 속여파는 행위 위주로 단속 할 계획이다.

위반시에는 법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영주시에서는 이번 추석명절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홍보 계도를 통하여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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