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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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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2010년도 1/4분기 신규 농약판매업 관리인교육 신청하세요!!
2010-02-24 09:32:33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에서는 24일까지 농약 판매업 관리인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1/4분기 신규농약판매업관리인 교육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교육은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 고등학교에서 농업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와 행정기관, 농업에 관한 국․공립의 시험․연구․지도 기관이나 국․공립 농약 검사기관에서 농업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농화학기사 1급 이상(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을 포함), 또는 식물보호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에서 농약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한 자 등의 자격을 갖춘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농약판매업관리인 이수증이 수여되었던 기존과는 달리 지난해부터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균 60점(과목당 40점) 이상 취득한 교육생에 한하여 교육이수증이 교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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