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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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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영주시, 중심지 미관지구 건축규제 완화
2009-11-04 14:29:07

영주시는 관문도로변에 장례식장, 묘지, 축사, 쓰레기관련 시설 등 혐오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미관지구를 지정였다.

관문도로변 상업지역에 지정된 중심지미관지구(2개소)의 경우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건축물 높이제한(3층이상) 규정이 개발을 억제함에 따라 미개발지로 남아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었다.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인구밀도가 낮고 저층 중심으로 형성된 소규모 읍급도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풍기 중심지 미관지구에 대하여 건축물 층수제한(3층이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건축물 층수 제한으로 건축에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에 개발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영주시에서는 지역개발 저해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 해소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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