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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2009-08-31 14:29:30
영주시는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등록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부당신청 또는 부당수령을 사전에 억제하고 쌀 직불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등록신청자의 정보공개를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8일까지(30일간) 실시하고 있다.

정보공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와 영주시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정보열람 항목으로는 등록신청여부확인, 부당수령여부확인, 신청면적확인 등을 열람할 수 있다.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 제출 읍면동에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농기센터 관계자는 등록신청자 정보공개는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올해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정보공개시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당하게 이용하면 주민등록법에 의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 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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