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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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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자동차 상속등록 걱정 이제그만!
-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사전안내제도 시행 -
2009-08-28 11:49:49
영주시(시장 김주영)에서는 시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교통행정 민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9월부터는『자동차 상속이전에 따른 사전안내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등록령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시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이전을 하여야 하나, 상속인들의 관련법규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과도한 과태료 부과로 인한 행정기관과의 마찰도 우려됨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다.
상속이전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기한만료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경과후)로부터 10일 이내에는 10만원이 부과되며, 10일 경과후에는 매 1일마다 1만원이 부과되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시에 주소를 둔 사망자는 2008년도 1,381명으로 이 중에서 30%정도가 자동차를 소유하였다고 추정하면 년간 400여명이 상속이전 대상이 되며 이 제도 시행을 통해 민원편익 제고는 물론 체납과태료를 억제하는 등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시 관계자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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