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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옥외광고 사업자 교육 실시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박차 -
2009-07-24 10:19:57
영주시는 7월 22일(수) 오후3시 평생학습센터 3층 회의실에서 옥외광고물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관내 옥외광고사업자 56명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실명제 시행과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및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옥외광고 간판을 제작할 때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영주시 특정구역 고시기준을 준수해 간판을 제작하게 함으로써 옥외광고사업자로 하여금 간판개선 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간판정비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내표지판 등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고,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시 광고주와 광고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을 교육한다.

한편, 시에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불법광고 난립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간판 정비를 통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여 영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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