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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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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09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개정지침 도단위 교육
2009-07-01 09:02:07

경상북도는 6월 29일 (월) 14:00~16:30까지 영주시민회관에서 경상북도 시군 및 읍면동 쌀직불제 담당자 350여명을 대상으로 쌀소득 등의 보전직불제에 관한 개정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폭 개정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시행지침을 본사업 시행전에 교육함으로써 사업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한층 강화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기준에는 도시에 살고있는 사람이 쌀직불금을 받으려면 경작면적이 개인의 경우 만㎡, 농업회사법인은 5만㎡이상 돼야한다.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이 개인은 900만원, 농업회사법인은 4천5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소재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거나 주 사무소를 두고 같은기간 이상 실경작한 농업인 등 세가지 자격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한다.

이밖에도 쌀직불금 부당수령을 막기위해 쌀직불금 신청기간 중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자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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