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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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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영주

영주시 200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09-06-02 09:27:13
영주시(시장 김주영)는 2009. 1. 1 기준 164,02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 29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의 부과, 개발부담금의 부과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을 방문하여 직접열람 하거나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b.go.kr)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30일간) 시·읍·면·동 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는 시·읍·면·동 민원실 도홈페이지(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7월30일까지 통지하고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부담금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택지적과 지가관리담당(☎639-6383, 639-638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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