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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행위 일제단속
2009-04-20 16:15:29
영주시는 자동차무단방치와 각종 불법 자동차불법차량에 대해 5월14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15일부터 영주시, 경찰서 및 유관기관(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불법으로 구조장치를 변경한 차량(밴형차량 화물격벽제거,소음기변경, 전조등변경 등),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차량,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훼손 등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 폐차등 강제처리할 계획이며,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하여서는 범칙금(20~150만원)이 부과 된다.

또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예정이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타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과 임시 검사를 받아야 된다.

아울러, 영주시에서는 이번 일제단속의 가시적인 성과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다고 보고 주변에 버려진 무단방치자동차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영주시청 교통행정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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