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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광고물 실명제 실시
2009-04-10 15:08:35
영주시는 20일까지 2009년 이전에 신고·허가받은 광고물과 2009년 신규로 등록된 고정광고물 1,500개소에 대하여 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한다.
시의 광고물 실명제 조치는 2007년 12월 21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6조 ‘광고물 실명제, 단 시행시기 공포 후 1년’에 의거 시행되는 것으로 허가와 신고대상 고정광고물 중 가로형, 돌출형, 지주형, 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에 한해 실시된다.
실명제 표시방법은 광고물 설치 시 허가·신고를 받은 광고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별도의 허가 번호가 새겨진 금속 재질 스티커를 해당광고물의 우측 하단에 광고주나 제작 설치업자가 직접 부착하면 된다.
영주시에서는 실명제 스티커 부착을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위반사례를 최소화하여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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