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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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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귀농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조례 제정
귀농.귀촌 농촌의 새로운 변화
2009-03-12 10:16:57
영주시는 도시인력의 귀농 동기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자 귀농인 지원 조례를 지난달 21일 제정 시행함으로 체계적인 지원 체계 및 귀농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조례에는 지역에 전입하여 영농기반을 갖추고 읍.면사무소에 귀농인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 3년간 지원한다.

또한 귀농자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영농지원 사업, 귀농자가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수리할 경우 수리비 지원, 의료비의 지원, 대학생 장학금 지원, 교육기관 교육 훈련비지원,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등 귀농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한편, 시는 읍.면.동사무소에 귀농인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귀농자의 어려움을 해결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귀농자 정책과 지원을 통한 지역 농업의 새로운 활력의 계기로 우리 지역으로 귀농하는 도시민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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