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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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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올해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이렇게 신청하세요 !
2009-03-04 08:32:52
영주시에서는 2009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을 3월1일부터 3월말까지 3월 한달 동안 신청ㆍ접수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며 농가당 최고 5ha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단가는 ha당 밭의 경우 저농약 52만4천원, 무농약 67만4천원, 유기 79만4천원이며 논의 경우 저농약 21만7천원, 무농약 30만7천원,유기 39만2천원을 인증기관의 인증단계별 생산조건 이행여부 확인절차를 거쳐 금년 12월경에 지급한다.

직불사업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최초 선정연도부터 3년간 지급하며, 금년부터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신청ㆍ접수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친환경농업직불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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