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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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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부동산거래 관련 과태료 민원 예방대책 강구
2009-02-25 18:11:29
영주시는 부동산거래질서 위반으로 인한 각종 과태료 발생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시 각종 규제사항에 대하여 관내 공인중개사법무사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과태료 내용을 보면『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거 부동산거래계약의 체결일(계약일)부터 6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 해태 시 지연기간에 따라 500만원 이하, 부동산거래신고 시 신고가액 등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세액의 3배 이하, 신고가액이 부적정하여 증명자료 제출요구 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부동산거래신고 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등록세액의 30%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부동산거래 시 본인명의로 등기하지 않으면 토지가액의 30%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과태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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