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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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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신규투자 후 신규고용 창출한 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2009-02-04 09:14:53
영주시는 신규투자를 통해 추가 고용을 창출한 관내 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줄여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매월 5일까지이며 지방기업의 보조금 신청일 직전 24개월이내 신규투자하고 2008년 10월 이후에 신규고용인원을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고용 1인당 매월 60만원이내, 최장 12개월 지원한다.

신청대상 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방기업이다.

소기업(1~49명)은 5천만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1명 이상, △중기업(50~299명)은 3억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인원 1명 이상, △대기업(300명 초과)은 20억원 이상 투자하고 30명이상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경제활성화팀 기업지원분야(☎639-6236)이며, 지원 대상 검토와 중복수급여부를 거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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