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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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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영주시「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2009-01-21 15:36:04
영주시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출산장려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여 출산전·후 90일(180일) 기간에 30일 내의 영농도우미 이용비용을 총사업비 50,400천원으로 1일당 30,000원의 80% 수준인 24,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임신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한 경우와 국제결혼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농업의 생산성 제고와 과중한 농작업으로 인한 모성 건강장애를 해소함으로써 출산을 장려 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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