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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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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주시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연말연시 음주운전과 불법차량 병행 단속
2008-12-26 19:46:37
영주시에서는 연말연시 기간동안 영주경찰서, 교통안전관리공단 대구경북지부와 합동으로 음주단속과 병행하여 불법차량에 대한 단속을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중점단속 대상은 시중에서 임의로 구입하여 장착한 고광도 방전식(HID : High Intensity Discharge)램프 전조등으로서 이는 일반 할로겐 전조등 보다 약 17배나 광도가 높고, 난반사 현상을 초래하여 마주 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심각한 눈부심 현상(3초간 사물 식별 능력 저해)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적발 시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HID등화를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제동 등 및 미등의 색상은 적색이어야 하나 청색 또는 등광색을 장착한 사례, 황색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청색 또는 적색을 장착한 사례, 번호 등을 네온싸인 등으로 바꾼 사례 등 각종 등화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사례도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법인 등의 파산 등으로 발생한 법인 소유 등의 자동차를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자동차(일명 : 대포차)의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정기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 가입 및 뺑소니 등 각종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번호판을 영치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후에 운행하거나, 허위 임시번호판을 장착하고 운행하는 사례 및 무등록 상태로 운행되는 자동차는 형사고발(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하게 된다.

한편, 영주시 관계자는 "금번 단속은 내년 1월말까지 음주단속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현재 불법자동차에 해당하는 소유자는 미리 불법사항을 제거하여 처벌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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