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메뉴열기

지방자치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단속실시
2008-11-17 20:23:09

영주시에서는 공공목적 및 공공시설물이용 유동성 광고물과 보행 및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설치광고물을 경찰서 및 광고협회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및 정비기간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45일간 실시하며, 정비대상은 불법게시 현수막, 벽보, 전단, 노상 입간판, 기간 만료된 현수막 및 불량현수막 등으로 광고물협회 영주지회와의 협조로 수시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고의·고질위반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단속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지난 7월9일 개정됨에 따른 전국 일제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한편, 영주시에서는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 및 전주 등 불법행위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정비로 도시미관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