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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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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시행
출생 등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2008-11-17 15:05:18
영주시에서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면 시행됨에따라 아직까지 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소를 영주 축협에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는 조속히 신고토록 당부하고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BeeF Traceability)는 소와 쇠고기에 사육과 유통과정의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이동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원인규명 및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 시키는 제도이다

특히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늘 12월 22일부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의무적으로 실시되어 소의 소유자는 소의 출생,이동 등을 기한(30일)내에 관할축협에 신고하여야 하며, 유통단계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9년 6월 22일부터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 소는 도축이 금지되고 모든 도축,가공,판매업자가 쇠고기에 개체식별 번호를 표시, 판매하여야 한다

농가가 신고방법으로는 읍면동사무소, 축협, 한우 및 낙농협회에 비치되어 있는 기존소의 신고서를 대행기관(영주축협)에 제출하면 신고를 받은 대행기관은 농장을 방문하여 신고된 소에 대하여 귀표를 부착하고 전산관리하게 됩니다
영주시에서는 올해 12월 22일부터 소의 소유자나 사육자가 출생이나 거래등 신고를 않거나 귀표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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