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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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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불법주정차 단속 이동식 CCTV 탑재 차량 운행
11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2008-10-02 13:25:37
영주시(시장 김주영)에서는 교통 혼잡 및 상시 불법 주정차 지역의 차량소통 원활화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이동식 CCTV 탑재 단속차량을 10월 1일 부터 31일 까지 1개월간 시범운영하고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한 이동식 CCTV 탑재 단속차량 시스템은 차량 위에 탑재된 CCTV로 시속 50km/h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번호와 주변배경을 자동인식 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 미이동 차량에 대하여 단속하는 첨단시스템이다.

단속대상은 횡단보도 주차, 인도주차, 이중주차, 도로모퉁이 주차, 버스정류장 주차,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등이며, 차량간 거리가 20cm 이내 및 야간 그리고 날씨와 관계없이 단속이 가능하고 불법 주정차로 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단속요구 민원 등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한편 영주시에서는 이번 CCTV 탑재 차량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시민들의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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