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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미분양 공동주택 해소대책 마련
2008-09-16 10:59:24
영주시는 미분양 공동주택 물량 발생에 따른 해소대책으로 사업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분양 공동주택(아파트)을 분양계약 하는 세대에 대하여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2008년 6월 10일까지 사업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으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미분양 공동주택을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ㆍ등기하는 세대가 해당되며,

미분양 공동주택을 분양계약 체결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연장, 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임대주택 보유시 종부세 합산 배제, 취득ㆍ등록세 감면, 모기지보험 가입대상 중대형아파트 까지 확대, 모기지보험 가입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확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감면신청 구비서류는 분양계약서, 미분양주택확인서(시장이 사업주체에 기 발급), 잔금지급 영수증 등이다.

기타 의문사항은 영주시청 주택지적과 주택담당(☎639-6352)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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