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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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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추석맞이 농산물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2008-09-11 17:18:52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는 13일까지 경상북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 영주.봉화출장소와 합동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특정지역 특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 등 이며, 중점 지도단속 대상은 대형마트, 할인점,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원산지 대상표시 전품목이다.

위반시에는 법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 때에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한다.

영주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산물의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를 지도·단속하여 건전한 상거래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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