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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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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영주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ㆍ접수
2008-09-11 17:18:59
영주시(시장 김주영)는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기간은 10월 20일까지이며, 지원 금액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정사업비의 50%를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범위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주택이 해당이 된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시설 관리(단지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녹지관리 및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의 보수 등 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주민동의서(1/2이상), 통장(신청일 현재 잔액이 부담액 이상이어야 함)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택지적과 주택담당(☎639-63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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