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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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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실시
2008-09-11 17:20:01
영주시는 오는 9월부터 건축물대장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을 대신하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민원인의 법원(등기소) 방문 또는 법무사 업무대행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다.

기존의 건축물 등기를 원하는 민원인들은 건축물대장상 기재내용이 변경, 건축물의 철거나 멸실 등에 의해 건축물 대장이 말소되는 경우 등의 사항이 발생 시 건축주가 법무사에 의뢰하거나 직접 등기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영주시에서 실시하는 등기촉탁 서비스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건축주를 대신해 행정에서 등기촉탁을 대행할 수 있다.

행정 절차는 민원인이 주택지적과를 방문, 등기촉탁신청서를 작성하고 세무과에 등록세를 납부한 다음 시금고에서 대법원 수입증지를 매입하여 주택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 건축물은 등기된 건물에 한하여(신규등록 건축물 제외) 행정구역 또는 지번 변경, 면적ㆍ용도ㆍ구조ㆍ층수 등의 변경,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등이 해당 되며, 건축물 등기촉탁 관련 서비스의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주택지적과 건축지도담당(☎639-63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에 대해 “법무사의 등기대행료 등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뿐 아니라 등기를 위해 민원인이 직접 등기소 또는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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