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메뉴열기

단산면

읍면동뉴스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 운영
2008-07-02 17:02:44
○ 영주시에서는 행정안전부 불법광고물 정비 5개년 계획에 따라 허가·신고절차 없이 설치한 옥외광고물 중 현행 표시기준에 적합한 광고물(요건구비)의 자진신고를 통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난 6월부터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일제 자진신고 기간은 2008년 12월까지 운영하고, 신고접수는 영주시청 도시디자인과 도시정비담당(639-6264)으로 하면 된다.

○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에 미허가(미신고) 및 법령위반 고정 광고물로서 법적 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자진신고 시 허가·신고 처리해 적법화해 준다.

○ 또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기간 내 자진 정비하면 이제까지의 불법을 불문처리하고, 적법하게 보완 후 신고하면 적법으로 간주하여 허가·신고 처리해 준다.

○ 시에서는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위치도, 도안, 설계서, 시방서 등은 현시점에서 구비 가능서류로 허가·신고 서류를 최소화하고, 관내 불법광고물 광고주 또는 광고물 설치업자에게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신고·허가를 유도하여 불이익을 받는 광고주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 이번기간 중에도 불법광고물 정비는 지속 추진하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및 형사고발 조치는 신고기간 동안 보류하고, 자진정비·보완 기회를 제공하지만, 2009년부터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엄격한 법집행을 적용할 방침이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