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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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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집중 감시
2008-06-28 03:46:40
❍ 영주시는 27일부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등의 식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의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 영주시는 지난 22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실시와 수입산 쇠고기의 본격적인 유통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을 위하여 영주시 관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밥류), 배추김치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상시 점검키로 했다.

❍ 영주지역 원산지 점검대상 업소는 식품위생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22일부터 원산지 미표시 점검대상과 폼목이 확대됨에 따라 종전 21곳에서 1,881곳으로 늘어났다.

❍ 시는 이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7명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식중독 예방 활동과 병행하여 원산지 또는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 미표시, 증명서 미보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계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 시 관계자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임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시는 대상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 확대실시에 따른 품목의 변화와 표시방법 등 관련법 개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단지 5,000부를 제작, 배부해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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