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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민간위탁사무 지도감독 강화
2008-06-27 17:50:31
❍ 영주시는 「영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 위탁한 15개 위탁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기적인 지도감독과 감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지난 126회 영주시 의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과 답변 중 조례에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영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다.

❍ 시행규칙에는 위탁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장이 지도감독을 맡고, 기획감사팀장이 감사하도록 하며, 감사 시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관련전문가와 합동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영주시는 민간위탁시설의 지도감독 담당을 명확히 하고, 감사의 전문성을 추구하는 이번 시행규칙 제정이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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