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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가산금 최고 77% 더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6.22)으로 체납처분강화
2008-06-11 03:06:39
❍ 영주시는 오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 가산금 부과, 신용정보 제공 등 여러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을 홍보하고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각종 자동차 검사 의무 위반, 자동차 등록 위반, 주·정차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 부동산거래 실명법 위반, 부동산 중개업 변경 신고 지연, 무허가 광고물 설치, 현수막·벽보·입간판 등 무단 게첨 및 부착,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무단투기, 1회용품 사용 위반, 사망·출생신고 지연 등이 있다.

❍ 이 법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그 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 1.2%를 부과, 최대 총77%의 가산금(중가산금)이 부과된다.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각종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고, 체납내용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 개인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특히 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감치될 수도 있다.

❍ 또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절차를 신설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까지 과태료를 감경해 주며,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을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였다.

❍ 한편, 영주시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팸플릿, 현수막, 소식지 등 시민홍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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