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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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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후보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2008-05-28 04:03:13
○ 영주시에서는 오는 5월 31일부터 도청이전 평가대상구역인 장수면 갈산리, 두전리, 반구리, 파지리 안정면 묵리, 가흥동, 문정동, 상줄동 등 8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시행한다.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서 일정한 면적이상 매매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시청 주택지적과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 한편, 후보지가 확정되면 후보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바로 허가구역에서 해제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주택지적과 지적민원담당(639-6381,638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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