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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운영 보완
2008-05-28 04:02:37
○ 오는 8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신고 시에 매수인과 매도인 등 거래관계인의 전화번호 입력을 필수사항으로 입력하고, 이동전화 또는 유선전화 중 하나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신고서가 접수된다.

○ 영주시는 부동산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효율적 조사와 사후관리 등을 위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운영ㆍ보완사항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공인중개사 등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 아울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인 6. 1. ~ 7. 31.까지 각 지자체 및 국토해양부 RTMS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게시 및 팝업창 등으로 홍보하며, 이 기간 중에는 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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