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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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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신규고용 창출한 지방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2008-05-27 06:14:10
○ 영주시에서는 6월 5일까지 관내 기업체중 올해 1월 이후부터 신규투자를 통해 새롭게 고용창출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고용 1인당 매월 50만원씩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을 신청 받는다.

○ 신청대상 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방기업이다.

○ 또한,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군비가 10%로 대부분을 국가가 지원하고, 소기업은 5000만원이상, 중기업은 3억원이상, 대기업은 20억원 이상 신규투자를 하여 상시고용 인원이 증가한 경우 최대 100명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 한편, 영주시에서는 이번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신규 투자 확대등을 통해 지역 기업의 투자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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