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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등록증 교부
2008-05-12 07:19:54
○ 영주시에서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등록증을 5월말까지 교부한다.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신청인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 교부받은 등록증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에게는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이의신청은 등록증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사업이다. 이는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쌀농가 소득이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모든 등록이 완료되면 사업대상자는 전산으로 관리하며 등록농업인이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지 시ㆍ군ㆍ구에서는 관련서류를 송부하고 전입지에서 관리한다. 이 경우 전입지에서 지급관리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 농업인 전ㆍ출입 통보는 8월말까지 마감한다.

○ 이에 영주시는 이의 신청을 제때하지 못하거나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등록증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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