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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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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녹색

산나물·산약초 채취 금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채취는 불법-
2008-05-09 02:25:22
○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으므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채취 금지되는 임산물에는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덩굴류 등이 있다.

○ 영주시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영주시청 산림녹지과(☏ 054-639-6312)에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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