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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운영
2008-05-07 06:45:27
○ 영주시에서는 증가하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하여 5~6월(2개월)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 이번 체납세특별정리기간 중에는 봉급․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을 실시하고, 특히, 체납세 중 35%, 세외수입 체납액 중 7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정리를 위해 최신형 차량탑재 체납차량 단속장비를 도입하여 기존보다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세무과 및 읍면세무담당자, 각 부서별 세외수입 담 당자로 특별정리반을 편성, 자동차 번호판을 집중 영치하고, 100만원이상 고질․고액체납 차량은 발견 즉시 현장 강제인도 후 공매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다.

○ 영주시에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의 둔화로 2008년 3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4,241백만원, 세외수입 체납 액이 3,834백만원에 이르러 계속해서 체납세가 증가할 경우 시정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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